친생자,혼인외의자,친양자,양자로인정되는요건괍버률상지위. 노동조합과노사협의회설립방안과기능.
- 최초 등록일
- 2009.09.28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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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09학년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고사 과제물 D형입니다.
친생자, 혼인외의자, 양자, 친양자로 인정되는 요건과 법률상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며,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설립방법과 기능에 관하여 비교 서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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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로 인정되는 요건과 법률상의 지위.
I. 혼인중의자 - 의의, 요건, 법률상지위
II. 혼인외의자 - 의의, 요건, 법률상지위
III. 양자 - 의의, 요건, 법률상지위
IV. 친양자 - 의의, 요건, 법률상지위
노동조합과 노사협의외의 설립방안과 기능
I. 노동조합
II. 노사협의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로 인정되는 요건과 법률상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친생자는 혼인을 한 부모 사이의 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생부모와 혼인중의 자, 생부모와 혼인 외의 자의 관계로 구별된다.
I. 혼인중의 자
‘혼인중의 자‘란 부모의 혼인 생활로부터 출생한 자를 말한다. 혼인중의 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부모가 혼인하였을 것을, 부의 子일 것, 부부의 혼인 중에 처가 포태되었을 것 등이 필요하다. 혼인 중에 출생한 자는 적출의 추정, 부성의 추정을 받아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 혼인 전에 출생 한 자라도 후에 부모가 혼인하면 혼인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 구법에서는 적출자 또는 적자라고 하였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 또는 ’혼인 중의 자‘라 한다.
II. 혼인외의 자
‘혼인 외의 자’란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통관계, 사실혼관계, 첩 관계, 무효 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물론, 처가 혼인 중에 출생하였더라도 삼판에 의하여 그 적출성이 부인된 자도 혼인 외의 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혼인관계 중에 출생된 자는 혼인중의 자이다. 혼인 외의 자에는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와 인지되지 않는 자가 있다. 구법에서는 혼인 외의 자를 ‘사생자’라고 하고, 부에 의하여 인지된 사생자를 ‘서출자’ 또는 ‘서자’라고 하였다. 그런데 사생자라는 용어는 ‘자’의 법률상의 인격을 무시하는 용어이므로 ‘혼인 외의 자’가 적절한 표현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에서 ‘자’는 모두 혼인중의 자 아니면 ‘혼인 외의 자’이며 구법에서와 같이 적자, 서자, 사생자라고 하는 단계적 의미를 가지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III. 양자
생리적 친생자관계가 없는 데도 있는 것으로 의제된 법정친자를 말한다. 친생자와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친생자에는
참고 자료
조승현,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곽노현, 노동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