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앙변법이후 명전제와 사노비문제
- 최초 등록일
- 2009.09.25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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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앙변법이후 명전제와 사노비문제 논문 요약글
목차
Ⅰ. 상앙변법상의 名田宅私奴婢 정책
Ⅱ. 사검수자실전의 검토
Ⅲ. 漢代 名田宅私奴婢 정책의 계승과 변화
본문내용
Ⅰ. 상앙변법상의 名田宅私奴婢 정책
상앙변법에 의한 토지 사유화는 빈부의 격차를 만들었고 이런 빈부의 격차에 의해 私奴婢의 수 또한 증가하였다. 그리고 상앙변법에서는 군공을 세우지 못하면 귀족이라도 토지를 승계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공을 세우지 못한 귀족의 토지는 代를 잇지 못하고 나라에 환수하여야만 했다. 이러한 환수가 전제 되어야 나라의 授田이 가능했다. 이러한 수전과 환수가 이루어진 때문에 일부에서는 상앙변법을 국유제라 보기도 한다. 이러한 상앙병법에 따른 토지소유의 사유화는 빈부의 격차를 만들었고 이에 따라 노비가 양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Ⅱ. 사검수자실전의 검토
진시황 31년의 조치로 명확한 이해가 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사유제의 시행으로 보거나 점유 田地의 실제 액수를 소유자가 직접 보고하게 한 조치라는 견해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使黔首自實田은 상앙변법에 의한 토지제도에 의한 폐단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보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국가에서 授田한 토지를 私田전으로 인정해준 것이다. 전쟁의 시기에 적절했던 토지제도가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안정기에 맞는 토지제도가 필요했던 것 같다. 즉 상앙변법의 토지제에 의해 피해받은 無爵의 小農이 파산하여 노비화 하는 추세를 막기 위해 취해진 불가치한 조치였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有爵의 부호들에게까지 授田된 田地를 모두 私田으로 인정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아 授田 된 田地를 모두 私田으로 인정한 개혁은 아니다. 따라서 사검수자실전은 전반적인 사유제로의 개혁은 아닌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