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간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대한 국민감정여부
- 최초 등록일
- 2009.09.24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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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와 외국간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대한 국민감정여부
목차
(내용)
◎ 우리나라 총기사용 사례
■ 경찰관 총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네티즌조사)
■ 총기 사용 규정완화 해야 한다는 입장의 견해
■ 범인 검거 과정에서 총기사용은 과잉대응이라는 의견
◎ 외국경찰
☏ 사례
♠ 결 론
본문내용
(내용)
2009. 10. 17 23:25경, 지방의 어느 소도시 변두리에서 3명의 경찰관들이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상대로 임시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놓고 야간 음주 단속을 하던 도중, 줄지어 선 뒤쪽에 있던 승용차 한대가 갑자기 방향을 돌려 쏜살같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음주 및 중요범죄 차량임을 예상한 경찰관 2명이 옆에 세워놓았던 112순찰차로 즉시 추격을 하기 시작하였고, 조수석의 경찰관이 순찰 차량의 마이크로 정지명령과 발포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계속 도주하기에 착용하고 있던 3․8권총으로 차장 밖 공중을 향해 공포탄을 수회 발사하였지만 도주차량은 전혀 반응이 없이 전속력으로 앞을 향해 불안하게 질주하고 있었다.
이에 중요한 범죄자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경찰관이 순찰차량 밖으로 총기를 내놓고 앞 차량 뒷바퀴에 2회, 뒤 유리를 향해 1회 조준 발사한바, 실탄은 그대로 앞차의 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30대 운전자의 오른쪽 어깨를 관통하고 총탄을 맞은 운전자는 그 충격으로 옆 도랑으로 곤두박질치며 다행히 뒤집어지지 않고 멈추었다. 경찰관이 다가가서 조사하니,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오른쪽 어깨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곧 경찰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그 후 운전자는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한계를 벗어난 위법임을 들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법원 역시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위법임을 판시, 원고의 승소판결로 결정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