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제청,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소원 단순승인 헌불합치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9.09.22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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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제청,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소원 단순승인 헌불합치 판례평석
목차
Ⅰ. 序
Ⅱ. 판시사항, 심판대상조문, 판결주문
1. 판시 사항
2. 심판대상조문
3. 주 문
Ⅲ. 결정 요지
Ⅳ. 다수의견
Ⅴ.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Ⅵ. 관련 참조조문
Ⅶ. 다수의견 및 반대의견의 검토
1. 다수의견의 검토
2. 반대의견의 검토
3. 헌법불합치결정과 위헌결정의 차이
Ⅷ. 판결 후 경과
1. 판결의 결론
2. 추후 경과
Ⅸ. 結
본문내용
Ⅰ. 序
민법 제1005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우리 법체계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재산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부분 소극재산보다 적극재산이 더욱 많은 경우이고 다만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속인의 입장에서 이를 모두 알고 있으리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의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후에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는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상속인 자신의 것이 아닌 채무를 갑자기 떠받게 되는 원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이러한 이유로서 당해 규정이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침해하는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8년 8월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유 중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논거를 짚어보고 각 논거의 검토를 하며, 그를 위한 관련조항과의 관계를 알아보며, 당해 판결 후의 조치과정에 대한 검토를 한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제청,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1998. 8. 27.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
Ⅱ. 판시사항, 심판대상조문, 판결주문
1. 판시 사항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심판대상조문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ⅰ. 생략
ⅱ.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ⅲ. 생략
3. 주 문
(1) 민법 제1026조 제2호(1958. 2. 22. 법률 제471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9.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