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에 관련된 항공법
- 최초 등록일
- 2009.09.14
- 최종 저작일
-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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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공기 등록에 관련된 항공법에 관련된 필요한 항공법만 모아놓은 파일입니다. 제발 소개글 좀 읽고 사세요. 제대로 안보고 딴소리하지 말고. 2009년 9월 1일자로 다시 개정되었으니 필요하신 분만 받아보세요!!!!!!!!!!!!!!!!!!!!!!!!! 제 학교 시험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짧고(학교 시험용으로 만든 자료를 올린 것 입니다. 제발 생각 좀 하세요. 꼭 필요한건지. ), 서술로보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지 보거나, 레포트 삽입용 가능합니다.
목차
* 항공기 등록의 필요성
법 제3조 항공기의 등록
법 제6조 항공기 등록의 제한
법 제8조 등록사항
법 제10조 변경등록
법 제11조 이전등록
법 제12조 말소등록
본문내용
* 항공기 등록의 필요성 : ① 재산권보장 (고가이기 때문에) ② 국가의 책임의무
법 제3조 항공기의 등록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자(소유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6조 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거나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5.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인 법인
②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이를 등록할 수 없다.
법 제8조 등록사항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유자등이 항공기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항공기등록원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형식
2. 항공기의 제작자
3. 항공기의 제작번호
4. 항공기의 정치장
5. 소유자 또는 임차인,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6. 등록 연월일
7. 등록기호
법 제10조 변경등록
소유자 등은 제8조 제1항 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 제11조 이전등록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양수인 또는 임차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