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 최초 등록일
- 2009.09.11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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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에 대한 요약 리포트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법률안에 대한 권고 입법과정의 시작 (first word)
2) 법률안제출권 (헌법 제52조) :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이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결과이지만, 이로 말미암아 국회에
대한 집행부의 우월성이 보장된다.
3) 법률안거부권 : 법률안거부권은 입법권자인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으로서 법률안재의
요구권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 법률제정권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적인 개입권이자, 법률제정에 대한 실질적 개입권이다. 재의된 법률안을 국회가 가중된
정족수로써 재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고, 재의결되지 아니하면 폐기된다.
이 거부권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서명권에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적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까지 포함된다.
참고 자료
1. 헌법학(2001) : 성낙인(법문사)
2. 헌법학원론(2000) : 권영성(법문사)
3. 헌법학개론(2003) : 김철수(박영사)
4. 헌법이론과 헌법(2003) : 허 영(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