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도분류
- 최초 등록일
- 2009.09.02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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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량재해에서의 중증도분류
목차
※ 중증도 분류
※ 중증도에 따른 환자별 중증정도
중증도 분류표
중증도 분류의 시행횟수
재해현장에서 응급처치
※ 중증도 분류장소에 따른 응급처치
본문내용
중증도 분류의 시행횟수
응급환자의 상태는 시시작작 변화하며 재해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는 일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재해 시의 중중도 분류는 보통 2~4회 정도 시행된다.
재해 현장에 환자수집소가 설치된 경우의 중증도 분류는 3~$회 시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1. 1차 중증도 분류 :
1차중증도 분류를 시행하면서 중증도 분류표를 환자에게 부착하는데, 특히 환자중에서 ‘긴급환자’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중증도 분류표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의 이마에 처치의 우선순위를 1~4까지의 숫자로 표기할 수도 있다.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는 의료진은 ‘긴급환자’로 판정되는 환자를 대하여도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말고 다른 의료진에게 ‘긴급환자’라고 통보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하며, 본인은 계속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여야 한다.2. 2차 중증도분류 : 환자수집소에서 간단한 응급처치가 시행된 후에 응급처치소로 이송되면, 응급처치소 입구에서 재차 중증도 분류가 시행되고 환자의 중증도별로 구분된 구역으로 배치된다. 이곳에서 긴급환자는 손상에 대한 기도확보, 흉관삽관술등의 응급시술이 시행되고, 긴급환자에 대한 이차적 이학적검사와 응급환자에 대한 최초의 이학적검사가 시행된다.
3. 3~4차 중증도 분류 : 현장에서 이송되어 병원에 도착하면, 병원입구나 응급센터 입구에서 재차 중증도 분류가 시행된다. 일부에서는 수술후나 중환자실에서 최종적인 4차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