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최초 등록일
- 2009.09.02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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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세법상 세무조정항목을 예시를 통해 원리를 익히고, 세무조정사항과 그 소득의 귀속자별 소득처분유형을 그림을 통해 소개합니다.
목차
1. 소득처분의 개념
2. 세무조정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본문내용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유보, 사외유출, 기타의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
(1) 유보
= 유보란,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에 남아서 IFRS 결산서상의 자산보다 세무상 자산을 증가시키게 되는 경우이거나, IFRS 결산서상의 부채보다 세무상 부채를 감소시키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이다. 재무상태표의 대차평균원리에 의하면 세무상의 자산이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의미는 그와 동시에 세무상의 자본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유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세무상의 관점에서 볼 때 IFRS상의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 그리고 자본이 왜곡표시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발생된 유보사항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하며, 기말 세무조정과정에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다시 계상하여 유보관련사항이 발생된 자산이나 부채가 처분되거나 상계 또는 비용화 될 때 <손금산입 - △유보> 처분한다.
이렇게 처리되는 유보의 발생사항은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이다.
- A 기업의 제 10기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 (기본자료 1)
(차) 자산 1,000,000 (대) 부채 500,000
자본금 400,000
당기순이익 100,000
1) <by 세무상 재무상태표> 자산이 과소계상 되고,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상된 경우
① 토지의 취득
= 제 10기의 손익계산서의 세금과공과 계정에 토지취득 관련분 취득세와 등록세가 계상되었다고 가정하자.
세법상 취득세과 등록세 관련부분은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으로써 자산의 취득가액산정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IFRS 상의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다.
참고 자료
임상엽(세법개론), 송상엽(세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