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측 자료
- 최초 등록일
- 2009.08.31
- 최종 저작일
- 2009.08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측 자료입니다.
목차
1번 입론
2번 입론
3번 입론
논박과 답변
본문내용
1번 입론
우리나라 2006년 980건이던 경찰 접수 사건 수는 2008년 122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2003년 642건을 기준하면 5년 새 90% 급증한 셈입니다. 미성년 가해자도 늘어 가해자의 40%가 청소년입니다.
전문가들과 피해자 가족들은 낮은 처벌 수위를 범죄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아동 성범죄의 90%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거나 불기소·불구속된다고 말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이렇게 집행유예로 풀려난 성범죄자들은 우리주변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 외국에서는 성범죄자, 특히 아동·청소년 성 범죄자에 대한 혹독한 처벌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신상공개제도 시범 실시과정에서 이미 10명의 청소년들이 잠재적인 성학대로부터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어린이를 보호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메건법이라는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성범죄자의 자세한 신원을 자동적으로 이웃들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범죄자의 신원 공개를 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자가 나왔을 때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범죄 예방을 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2번 입론
성범죄 피해자들은 의학치료나 가족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범죄로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인 충격의 무게는 그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제한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더욱 불리합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현재에 성폭행 피해자인 입장에서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법이 보호해주는 범위 안에서 지내야만 하는 즉 형식적인 틀 안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