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과 규정, 청약과 승낙
- 최초 등록일
- 2009.08.28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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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청약의 기준
․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 청약의 취소
․ 승낙 전에 청약의 거절
․ 승낙 동의의 표시 시기와 방법
․ 수정 승낙
․ 청약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 지연승낙
․ 승낙의 철회
목차
․ 청약의 기준
․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 청약의 취소
․ 승낙 전에 청약의 거절
․ 승낙 동의의 표시 시기와 방법
․ 수정 승낙
․ 청약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 지연승낙
․ 승낙의 철회
본문내용
(1) A proposal for concluding a contract addressed to one or more specific persons constitutes an offer if is sufficiently definite and indicates the offeror to be bound in case of acceptance. A proposal is sufficiently definite if it indicates the goods and expressly or implicitly fixes or makes provision for determining the quantity and the price.
(2) A proposal other than one addressed to one or more specific persons is to be considered merely as invitation to make ofteres, unless the contrary is clearly indicates by the person making the proposal.
(1) 1인 이상의 특정인 앞으로 된 계약을 체결하려는 제의는 동제의가 충분하게 명확하고 승낙의 경우에 타방에게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를 표시시하고 있을 경우 청약이 된다. 제의가 물품을 표시하고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수량과 가격을 확정하고 있거나 수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규정을 하고 있다며 충분하게 명확하다.
(2) 1인 이상의 특정인 앞으로 된 제의 이외의 제의는 동 제의자가 달리 명백히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단순한 거래에의 초대에 불과하다.
본 조항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제의(提議)의 종류와 동 제의가 청약이 될 수 있는 요건, 즉 청약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 청약의 기준/(1)항
(1) 제의의 종류
(1)항을 통해 알 수 있는 제의의 종류에는 일인 이상의 특정인 앞으로 된 제의와 일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 앞으로 된 제의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