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VE제도 개선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9.08.21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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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공에서 VE(Value engineering)시
국내 VE와 해외 VE를 비교 분석하고
시공 VE 개선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개 요
국내 시공VE 제도
해외 시공VE 제도
시공VE 개선(안)
결 론
본문내용
1. 개 요
사업의 신뢰성, 품질, 안전 등을 향상시키고 생애주기비용(LCC)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계약 상대자 혹은 능력을 갖춘 기관이 사업을 기능 중심으로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사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법
생애주기 비용
최소화로 건설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발주자
생산비용을 낮춰
이윤 향상 및
수주 경쟁력
제고
계약자
VE (Value Engineering)
건설사업 효율화
WIN
WIN
1. 개 요
건설사업 단계별 VE 특징
투자비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투자비 절감 가능성
투자비지출
투자비 절감 가능범위
설계단계
발주처가 가장 큰 수혜자
절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단계
시공단계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가장 큰 수혜자
실제 작업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음
2. 국내 시공VE 제도
기술개발 보상제도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하여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경우 절감액의 70% 까지 보상하는 제도 (국가계약법 제65조4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연도
공사명
시공사
보상액
1992년
주암댐 광역상수도 공사
동아건설산업
2.9억
1992년
부산 제2도시 고속도로 건설공사
대림산업
0.6억
1995년
전주시 나불천 복개공사
태영
5.4억
1996년
전남 율촌공단 매립공사
현대건설
100억
1998년
안양체육관 지붕 철골트러스 공사
두산건설
9억
계
5 건
5 개사
118억
< 기술개발보상제도 연도별 실적 >
시공 VE 인센티브 제도의 법적 근거 명시
보상시기, 처리절차 등에 대한 규정 미흡으로 실적 저조
2. 국내 시공VE 제도
신기술 지정 제도
지정된 신기술에 대하여 기술사용료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 가능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 연도별 신기술 지정 건수 >
건설기술력 향상에 일조
홍보부족, 민원, 책임문제 등으로 적용 실적 저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