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최초 등록일
- 2009.08.18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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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판절차의 기본원칙과 형사재판의 사실심리절차
목차
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 형사재판의 사실심리절차
본문내용
공판절차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이 이루어지는 심리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넓은 의미의 공판절차). 한편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와 재판을 말한다(좁은 의미의 공판절차).
공판절차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는 판단이며, 그 진행은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에 의해 전개된다. 공판절차가 공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요구된다. 이러한 원칙을 통하여 정의와 법적 안정성 및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법치국가의 이념을 꾀하기 위해서다. 이의 기본원칙으로는 공개주의(공개재판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이 있다.
공개주의 공개주의(공개재판의 원칙)이란 공판절차의 심리과정, 재판 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및 법원조직법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며(헌법 제109조), 나아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 제3항). 한편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57조 제1항).
공개주의를 통하여 ① 재판의 투명성 보장과 형사사법의 국민적 신뢰 확보, ② 사법기관의 책임 강조, ③ 재판에 대한 외부세력이나 외부 상황의 영향을 차단하는 기능을 꾀한다고 할 것이다. 공개주의는 누구나 공판기일에 공판과정의 방청이 허용된다(직접적 공개). 또한 재판과정 및 그 결과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다른 사람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간접적 공개). 그러나 공개주의는 재판과정의 공개에 관한 것이므로(공개재판의 원칙), 수사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주의이다(소년법 제24조 제2항). 재판을 공개한다고 할지라도 수용능력의 한계, 퇴정명령에 의한 경우, 특수사건인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