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의이해
- 최초 등록일
- 2009.08.17
- 최종 저작일
-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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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택지개발법을 실무자가 알수있는 내용으로 풀어 정리한 글
구조등을 사례로 들었음
목차
1. 택지개발사업의 성격
2. 택지개발사업 시행방식
1 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법 제7조제1항)
2 사업의 일부를 대행(법 제7조제2항)
3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4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법 제9조제5항)
3. 택지개발방식의 종류 및 특징
1 현행 택지개발방식의 종류
2 주요 개발 방식의 특징
3 개발절차
4 택지개발사업 추진절차
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절차
6 택지개발계획승인절차
7 실시계획승인절차
본문내용
1. 택지개발사업의 성격
∙ 택지개발사업은 지구내 용지를 전면매수하여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는 수용 - 사용방식에 의함
※ 기존에는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용지의 전면매수방식을 “공영개발방식”이라 하였으나, 도시개발법에서 전매매수에 의한 사업방식을 “수용 - 사용방식”이라고 칭하고 있어, 이를 따름
중략..
2. 택지개발사업 시행방식
1 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법 제7조제1항)
① 시행자 지정 대상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함)와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 등 사업자”라 함)가 택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주택건설 등 사업자의 출자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② 시행자 지정
∙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예정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2 사업의 일부를 대행(법 제7조제2항)
① 목적
∙ 공공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건설 등 사업자로 하여금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② 대행범위
∙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택지의 분양
③ 절차
∙ 주택건설 등 사업자는 택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를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고, 공공시행자는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 등 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
3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① 근거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1조
② 절차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시행자가 그 부대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령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제안을 하여야 하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