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 최초 등록일
- 2009.08.03
- 최종 저작일
-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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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항만시설의 종류 (법 제2조)
[항만재개발사업]
본문내용
∙ ∙ ∙ "항만구역"이란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 "주변지역"이란 항만구역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
∙ "항만재개발사업"이란 항만구역 및 주변지역에서「항만법」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주거·교육·휴양·관광·문화·상업·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 또는 정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이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 동법 제4조에서 제6조에 의거 국토해양부 장관은 10년마다(5년마다 재검토), 항만재개발 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지자체 협의를 거쳐 수립하되,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 이를 변경할 수 있음
∙ 동법 제 7조에 의거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대상지역 및 그 면적, 시행기간, 재원조달계획
-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동법 제7조, 제8조에 의거,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지자체장에게 제안, 지자체장은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 자격(국가·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정부투자기관, 민간투자자, 재개발사업을 위한 법인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