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전통무예종목 지정 기준
- 최초 등록일
- 2009.07.29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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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통무예종목의 지정 기준을 예견해 보자
목차
1. 전통무예 지정 무술종목 선정기준
2. 전통무예 지위 인정 최우선 순위
기원과 종주가 외국으로 인정 되는 무술을 미래향방
본문내용
우리나라 무술계는 전통무예진흥법(이하‘ 진흥법’ 이라 함)의 등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으로 재편되는 촉진의 시점에 와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예측과 추측에 앞으로의 향방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에 무술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의 의미는 정부차원에서 법적으로 무예를 진흥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법은 무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무술의 육성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독자적 진흥법률이 만들어 짐에 따라 관련예산 편성과 정부, 민간 차원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 될 것이며, 정부내에도 전담부서와 전담공무원이 생겨 이를 적극 지원 할 것으로 전망 할 수 있다.
때문에, 진흥법에 의해 단순히 전통무예로 지정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로 비화 될 만큼 큰 충격파가 있을 사건으로 무술계에 인식되어 지고 있는 것 같다. 누군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도 자연히 이러한 비화가 공공연히 공론화 되고 난상토론이 벌어질 논쟁거리로 이슈화 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진흥법에 의해 그동안 무술계에 각종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였던 유사단체난립이 한방에 해결 될 것이란 전망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만약 전통무예의 지위를 가지 못한 경우는 말 그대로 재앙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인해 죽고살기식의 이전투구와 기득권 선점을 위한 각종 이합집산의 양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 할 것으로 보여 한동안 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진흥법에 의핸 전통무예 지정의 의미와 실효성이 매우 높은 만큼 시행령이 갖추어질 시점이 다가올수록 무술계도 관망에서 적극적 대응전략과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현재는 각 무술종목별 단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앞으로 시행령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무술을 지정하는 법률이 발효 될 것이 공포되고 나면 일선 지도자까지도 진흥법과 무술지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