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정기용선자의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한 책임(대법원 1992.2.25, 91다 14215판결) 판례 평석

*은*
최초 등록일
2009.07.29
최종 저작일
2008.11
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국제거래법 리포트입니다.

대법원 1992.2.25, 91다 14215판결 판례평석으로 직접 논문을 보고
줄인 것이며 사견도 있습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1. 사건의 개요
2. 사고의 발생 및 손해배상청구

Ⅱ. 쟁점의 정리

Ⅲ. 판결의 요지
1. 제1심판결
2. 제2심판결
3. 대법원판결

Ⅳ. 검토
1. 개설
2. 선하증권 발행의 유형
3. 책임의 주체
4. 결론 및 판결의 검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사건의 개요

(1) 계약관계
1) 합판수출계약
인도네시아의 소외 P.T. East Borneo 사(수술상)는 한국의 소외 세일무역주식회 사(수입상)와 수출상이 제조한 합판을 수입상에게 수출하기로 하고 수량 인도네시 아산 합판을 수입상에게 수출하기로 하고 수량 인도네시아산 합판 58.000장, 금액 U$ 165,230.27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정기용선계약
피고인 동남아해운은 선박 7척 합계 32,027톤을 소유하고 동남아 항로에 정기적으 로 취항하는 해상건설업자로서 일시적인 선복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1988. 6. 21 소외 Paramount Ocean Line과 동사 소속 선박 Polsa Dos호를 3개월간 용선 하기로 하는 New york Exchange Produce Form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항해용선계약
수술상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1888년 9월 피고와 위 매매목적물인 합판 5,006,978 입방미터를 피고가 소외파라마운트사로부터 정기용선한 선박 Polsa Dos호 편에 인 도네시아 사마린다항에서 한국 인천항까지 운송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용선계약은 소외 삼경상사가 수출상을 대리하여 피고와 체결한 것이고 위 용선계약에 기하여 발행된 본건 선하증권은 피고의 인도네시아내의 선박대리점 인 P.T Karana Line이 “선장을 대리하여” 라는 문언을 부가하여 서명한 무유보 선하증권이었다.
4) 적하보험계약
수입업자는 수출상으로부터 수입하는 합판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인도네시아 사마린 다항으로부터 한국 인천항까지의 해상운송상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보험회 사와 피보험자를 수입상으로 하고 보험금액 132,386,100으로 하느 단독해손부담보 조건의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고 자료

․이기수, 신창섭, 국제거래법, 세창출판사
․선헌제, 국제거래법, 법문사
․이은섭, 국제통상거래법, 신영사
․沈載斗, 韓國海法學會誌 ((The) journal of the Korean maritime law association), 한국해법학회
*은*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정기용선자의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한 책임(대법원 1992.2.25, 91다 14215판결) 판례 평석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