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교육자료 4
- 최초 등록일
- 2009.07.29
- 최종 저작일
- 2006.06
- 9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1,000원
소개글
재테크에 대한 기본정보 교육자료 4 번으로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자료임
목차
없음
본문내용
상호저축은행 1년만기 표면금리 연4%라면 만기에 4.07%를 받으나,
은행이 연 4%라고 하면 만기에 4%를 준다는 것임
(1+4%*12)^12 = 4.07%
신용도가 낮은 기업체에 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음
1인당 1상호저축은행에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까지만 예치 (실제로는 이자부분을 생각해서 5,000만원보다 적게 예치하는 것이 현명함)
새마을금고
자제 보호기금에 의하여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됨
출자금 1,000 만원 한도 / 예탁금 2,000 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세 면제됨
단, 농특세 1.5%는 부과됨
각 금고나 신협별로 제시하는 금리가 다름
장기주택마련저축
예금자보호대상
2006.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
기 타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소득공제, 비과세, 약정이율 모두 받을 수 있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이직시),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천재지변, 사업장 폐업 등
특별중도
해지사유
1년 이내 해지 시 : 저축불입액의 8/100 상당금액(연간 60만원 한도내)
5년 이내 해지 시 : 연도별 저축불입액의 4/100 상당금액(연간 30만원 한도내)
소득공제
추징금액
가입 후 3년 미만 시 : 소득공제 추징되고, 비과세 혜택 없음
가입 후 3년 경과 시 : 소득공제 추징되고, 비과세 혜택 없음
가입 후 5년 경과 시 :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다 받으나 비과세 혜택 없음.
해 지 시
- 연간불입액의 40%까지 최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소득공제
7년 이상
가입기간
만18세 이상 세대주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시지가 2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조건
MMF
콜론(Call Loan),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등의 단기 상품에
집중투자하는 초단기 채권형 펀드
하루만 맡겨도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받을 수 있음.
조기환매수수료가 없어 수시입출금이 가능 (간혹 30일 정도 기간을 요구하는 MMF도 있음)
금액에 제한이 없음(일부 상품은 제한이 있음)
MMF도 투자상품이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