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사무와 위임사무
- 최초 등록일
- 2009.07.18
- 최종 저작일
-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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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에 대하여 수업을 듣게 되면서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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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무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성질에 따라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로 구분하며 행정 실무적으로는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를 지방사무, 기관위임사무를 국가사무라 한다. 법상 구별을 하자면
1)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1항) :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한다.
2) 기관위임사무(지방자치법 제93조) : 시․도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사무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자치사무로 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로 고유사무 또는 공공사무라 불리기도 한다. 둘째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가 본래의 사무가 아니고 자치단체가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이다. 국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라도 위임된 이상, 고유사무와 같이 자치단체의 사무로 취급되며, 다만 중앙통제의 범위가 넓고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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