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요점정리
- 최초 등록일
- 2009.07.10
- 최종 저작일
-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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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운전면허 요점정리
목차
제 1장 운전면허와 교통사고
제 2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장 교육제도 및 운전예절
제 4장 도로교통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본문내용
제 1장 운전면허와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시 조치순서
□ 곧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 지체없이 신고
2. 사고현장에서 응급처치
□ 응급구호조치
→ 구급차가 오기 전 최소한의 필요한 구호조치
→ 조치순서: 구출- 이동- 체위관리 – 응급처치
□ 응급처치
→ 관찰: 의식, 호흡, 출혈, 구토, 골절여부 등
→ 처치순서(심폐술) : 기도개방-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 지혈법: 직접 압박법, 간접 압박법, 지혈대법
3. 조치의 예외
□ 긴급자동차: 승무원에게 대신 조치토로 하고 계속 운행가능
□ 단순 물적피해사고: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시 신고의무가 없다.
제 2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 법의 목적: 형사처벌의 특례정함, 피해의 신속한 회복 및 편익증진
2. 사고발생 시 운전자 형사처벌 원칙
□ 이적 피해 사고야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물적 피해 사고야기: 형사처벌 제외
3. 형사처벌의 특례(운전자에게 특별한 혜택)
□ 특례대상(형사처벌면제, 공소권 없음) : 합의 또는 종합보험가입
반의사불벌원칙: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가해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
□ 특례적용 제외(형사처벌 대상, 공소권 있음)
→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0대 중대과실 사고
→ 10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인적피해사고 : 무면허, 음주, 승객추락, 횡단보도, 신호, 지시위반, 철길건널목, 20킬로 초과 과속,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위반, 보도침범
→ 공소권 : 검사가 가해운전자를 벌하기 위해 형사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
제 3장 교육제도 및 운전예절
1.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제도의 도입목적: 양질의 운전자 양성으로 교통사고율 감소
□ 시험의 일부면제 : 수료 시(기능시험면제), 졸업 시(도로주행시험면제)
시험의 면제 : 국가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하지 않으므로 면제받는다고 표현
2. 운전자 마음가짐: 인명존중과 양보심
3. 교통사고 야기 시 발생하는 책임: 민사, 형사, 행정책임 발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