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정의, 의미
- 최초 등록일
- 2009.07.04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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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생교육정의, 의미
목차
평생교육의 정의
평생교육의 의미
본문내용
1)평생교육의 정의
국내에서 평생교육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게 접근하지만 일단 법적으로 합의된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되어 있다(평생교육법령, 2000). 그러나 평생교육의 법적 개념은 넓은 범위와 좁은 범위로 나뉘어 해석될 수 있다. 광의적으로는 학교교육과 학교 외 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학습현상을 총칭한 것으로 태교에서부터 노인교육에 이르기까지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과 가정교육, 사회교육 및 학교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포괄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 평생교육은 협의적으로는 정규 학교교육에 대비되는 학교 외 교육, 즉 종전의 사회교육 개념과 동일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1999).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는 법률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평생교육에 대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는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을 혼용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에서는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평생교육의 정의는 이러한 법률적인 해석과 평생학습에서 살펴본 개념뿐만 아니라 앞장에서 설명한 유사용어의 개념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포괄적으로 쓰이면서 그 범위가 넓은 용어가 바로 평생교육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을 정의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교육과 학습의 관계설정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평생교육법령,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