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시험자료(목포대)
- 최초 등록일
- 2009.07.01
- 최종 저작일
-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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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시험자료(목포대)
목차
1. 국민참여재판
2. 국민참여재판
3. 변론의 재개 / 병합 / 분리 -(2문제)
중략..
.
25. 공소장 변경의 기본
26. 공소장 일본주의
27. 공소시효의 효과
28. 공소제기의 효과
29. 공소제기 시 공소사실의 특정-(2문제)
30. 기소강제절차
본문내용
1.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 바뀔 경우 : 공판 절차 갱신
- 재판장은 형 선고 시 배심원의 평결내용에 귀속되지 않는다.
-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 선고 시 에는 배심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2. 국민참여재판
- 간이공판절차의 적용이 배제된다.
- 배심원은 법관의 증거능력 조사 심리에 참여할 수 없다.
- 배심원은 법관의 심리 중 이탈을 금지한다.
3. 변론의 재개 / 병합 / 분리 -(2문제)
- 변론의 병합 : 수개의 관련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동일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이들 사건을 하나의 공판절차에서 한 사건으로서 심리하는 것
- 변론의 분리 : 변론이 병합되어 있던 수개의 관련사건을 각각 별도의 공판절차에서 따로 심리하는 것
- 변론의 분리 / 병합 /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 변론의 재개는 판결의 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하지 못한다.
4. 판결 선고기일에 변론의 재개를 하는 경우 - 중요한 증거 발견 시 인정 (판례 상 당일도 인정)
5. 공판절차의 갱신사유
- 간이 공판절차의 취소,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 판사의 경질
6. 공판절차 정지사유
- 기피신청, 병합심리신청, 재심청구의 경합(위헌법률심판의 제청), 피고인의 심신상실과 질병. 공소장 변경
7. 간이공판절차 -(3문제)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 증거조사를 간소화하고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 개시의 요건)
- 지법 또는 지원의 제 1심 관할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단독 합의 둘 다 가능)
-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이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전부, 즉 구성요건 / 위법성 / 책임을 다 인정하여야 한다.
- 경합범의 경우 일부자백의 경우 일부자백에 대해 간이공판절차 가능(범죄사실 인정하나 위법성 조각사유를 따질 경우 자백 아님, 범죄사실 인정하나 죄명, 적용법조만을 다툴 경우는 자백 인정)
(간이공판절차의 내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