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시 유의사항과 작성법,특약
- 최초 등록일
- 2009.07.01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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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매매계약시 유의사항과 작성법,특약사항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에 기록해놓았습니다 ^^
목차
1
1장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 1
1) 당사자의 확인 1
2) 매매 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1
3)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 제한이 없는가를 확인 1
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2
5) 등기부등본의 확인 2
6) 등기는 신속하게 2
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2
8) 기타 구비서류 3
(1) 매도인 3
(2) 매수인 3
(3) 중개업자 3
2장계약서 작성 및 해설 3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설 3
(1) 제3조 : 소유권 이전 및 매매물건의 인도 3
(2) 제4조 : 저당권 등의 말소 3
(3) 제5조 : 부속물의 이전 4
(4) 제6조 : 매도인의 담보책임 4
(5) 제7조 : 위험부담 4
(6) 제8조 : 계약의 해제 5
(7) 제9조 : 위약금(후면 참조) 5
(8) 제12조 : 관할법원 5
(9) 특약사항 란의 작성 6
(10) 위약금(違約金) 6
(11) 해약금(解約金) 7
2) 부동산 매매계약서 8
3) 농지매매계약 해설 10
(1) 제3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10
(2) 제6조 : 농작물의 수거 10
(3) 기타 : 임대차의 인수 10
(4) 특약사항 란의 작성 10
4) 농지매매계약서 11
본문내용
1.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제3장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1) 당사자의 확인
계약서상의 당사자와 실제 계약자의 일치 여부와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매도인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무권대리의 문제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 결국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대리인과의 계약 시는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권의 위임을 신뢰할 수 있지만 본인과 연락을 취하여 소유자의 매매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참고
하세요!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는 그 내부사정에 따라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뉜다.
2) 매매 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토지의 경우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토지의 용도, 위치, 경계, 교통편의, 도로의 인접 여부, 급수 및 배수, 사용현황, 주위환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물의 경우에는 일조, 통풍, 냉ㆍ난방시설, 건축 재료, 건물의 구조, 기타 하자 유무 등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을 확인하여 부동산 현황과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 등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시는 그 이유를 확인한 다음 거래하여야 한다.
3)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 제한이 없는가를 확인
도시계획 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이용하려면 변경 가능여부를 먼저 조사하여야 한다.
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관리대장 등과 등기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본 후 결정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 받아 등기부상 가등기, 가압류,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토지의 경우 다른 임차권자나 지상권자가 있는지, 혹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지 그 건물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임차인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본문내 각주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