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9.06.27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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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의 개념과 성매매에대한 나의 생각
목차
1.성매매의 개념
2.성매매의 법적개념
3.성매매의 사회적 개념
4.성매매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성매매의 개념성매매(prostitution)를 지칭하는 용어로 윤락, 매춘, 매매춘 등이 사용되고 있고 향락산업, 유해업소 등에서의 ‘퇴폐행위’, ‘유해행위’로 성매매 현상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용어와 규정에는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성매매의 현실을 보는가. 등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성매매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기존의 용어들의 주요 관점들과 특성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법적 개념법적으로 성매매는 성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받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의 현행 법률에서 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는 ‘윤락행위’이다.
여기서 성을 파는 주체가 년 19세 이상인가 되며 이에 관한 적용 법률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성을 파는 주체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 해야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의 차이점으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대상은 불특정 다수이지만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불특정 다수이던 특정다수이던 청소년의성을 사는 행위는 무조건 처벌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