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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판례 및 소감

*현*
최초 등록일
2009.06.25
최종 저작일
2009.06
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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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사고에 대한 판례와 그 소감입니다.
간호학과 학생이므로 소감은 간호학과 학생으로서의 느낀점을 썼구요,

판례는 라식수술 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하고 각막염에 걸린 원고가 의사를 상대로 피해소송을 한 사례입니다^^
판례부분은 문제의 시간적 흐름과 판례의 결론을, 대법원 자료를 참고로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각막을 절제하는 라식 수술시 의사는 수술 전 환자에게 여려 형태의 각막염이 걸릴 수 있다는 위험을 알려야 수술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 김씨는 2004년 11월 배씨가 운영하는 S안과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뒤 진균성 각막염에 걸려 시력이 악화돼 S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자 “진료상 부주의로 진균성 각막염을 유발해 시력을 상실했다”며, 배씨와 S병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5부(신수길 부장판사)는 김씨가 의사 배씨와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씨는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라식수술의 특성상 수술 후 각막염은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으로 특히 진균에 의한 각막염의 경우 발견도 어렵고 치료로 매우 곤란하다. 그러나 발생 빈도가 매우 희소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는 의학지식의 문외한으로서 어떤 위험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여부를 결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사는 라식수술 전 환자에게 감염성 혹은 비감염성 각막염의 발생 위험을 알려야 하지만, 배씨가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한 것은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다”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대법원 자료
(사건번호 : 대법원 2005다5867)

자료후기(1)

*현*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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