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험운송법에서의 인과관계
- 최초 등록일
- 2009.06.23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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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운송에서의 담보방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
목차
1. 영국의 준거법 및 영국중심의 공통적 약관 사용
2. 해상보험에 대한 보험자의 담보방식
가. 包括責任主義와 列擧責任主義
나. 열거책임주의와 전위험담보조항
다. 입증책임
Ⅰ.보험법에서의 인과관계
ⅰ) 인과관계의 개념
ⅱ) 인과관계의 필요성
Ⅱ.인과관계 인정범위에 관한 학설
ⅰ) 근인설 (近因主義) (Proximate - cause doctrine)
ⅱ) 상당인과관계설
Ⅲ. 우리 해상보험법상 인과관계론
본문내용
국제보험운송법
1. 영국의 준거법 및 영국중심의 공통적 약관 사용
해상보험은 국제적으로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의 2/3구가가 영국의 해상보험증권양식과 보험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약관에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준거법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인가를 받은 우리나라의 해상보험증권에도 이 보험은 모든 클레임에 관한 보상책임과 정산에 관해서만 영국이 법과 관습에 따를 것을 합의한다는 조항이 규정되어있다.
해상보험시장은 국내 보험자간의 경쟁은 물론 국제적인 경쟁시장이기 때문에 무역보건에 따라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가 다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상보험요율이 높은 경우에는 무역조건을 변경하여 무역상대국에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해상보험요율은 세계적으로 대부분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요율제도가 채용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들 사이에는 경쟁요율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FOB무역조건의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만 CIF조건의 경우는 수출국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수입상이 미국과 무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해상보험요율이 미국보다 월등히 높은 때에는 CIF무역계약을 체결하여 미국의 보험회사에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1) FOB (= Free On Board)는 매도인은 해상운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매매계약상 정하여진 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선박에 목적물을 선적만 하면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하는 계약조건이다. 그래서 수출화물을 부산항에 있는 이란가는 컨테이너선의 갑판위에까지 실어주면 해방되어 자유로워 진다는 뜻으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해상운임, 보험료, 하역비 등의 비용은 바이어가 부담
2) C&F (= Cost & Freight) 매도인이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고 목적항까지의 운임도 지급하는 무역거래조건이다. 여기서 Cost 는 위의 FOB 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에서 테헤란까지의 해상운임을 말한다. 이때는 그 컨테이너선이 테헤란부두까지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하고 도착하고 난 뒤부터는 바이어가 책임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