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와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9.06.23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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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사례와 판례
목차
【사실관계】
【소송경과】
【해 설】
1. 序
2. 부당이득의 본질과 성립요건
3. 부당이득의 특수한 형태 -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4.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가. 손실과 이익의 인과관계
나. 법률상 원인없이
(1) 문제의 소재
(2) 일본 재판례의 해설
(3) 부당이득반환 면책의 주관적 요건에 대한 견해 대립
1) 선의ㆍ무과실 면책설
2) 선의ㆍ무중과실 면책설
3) 절대적 면책설
4) 정리
(4) 견해에 대한 검토 및 선의 면책설
본문내용
【사실관계】
1. 원고 甲주식회사와 원고 乙주식회사는 토건회사로서 甲과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형제이며, 형제의 처남인 소외 1는 甲과乙주식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각각의 원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경리업무의 편의상 소외 1에게 법인 인감 등을 맡기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인감도 교부해 주었다.
2. 소외1은 2003. 12. 18.경 甲주식회사 명의로 피고은행과 여신한도금액을 2억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04. 3. 12.경에는 乙주식회사 명의로 피고은행과 여신한도금액을 9억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의 각각의 여신거래약정을 이사건 대출계약이라한다.)
3. 한편, 소외1은 이 사건 대출계약 이후 원고들에게 피고은행과 대출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예금 잔고 등을 허위로 보고 하며, 이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금전을 인출하여 각각의 원고들의 채무을 변제등에 이용하다 2004. 5.11.경 원고들의 은행계좌에 예치된 30억원 상당의 금전을 횡령하고 도주하였고, 원고들은 횡령을 이유로 소외1을 고소하였다.
4. 원고들은 2005. 3. 3. 이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연체이자 발생 및 회사의 신용하락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이사건 재판결과에 따라 차후에 정산하기로 피고와 약정하고 잠정적으로 이사건 각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
【소송경과】
1. 甲주식회사와 乙주식회사는 피고은행을 상대로 주위적 청구로 이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甲주식회사와 乙주식회사들의 피고은행에 대한 각각의 대출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구하고, 예비적 및 선택적 예비적 청구로서 2005. 3. 3. 피고은행에 상환한 대출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원고 甲주식회사와 원고 乙주식회사를 이후에는 편의상 “甲주식회사”라고 통칭 한다.)
2. 이에 피고은행은 甲주식회사의 청구에 대응하여 반소로서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채무가 존재함을 구하고, 예비적청구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출금의 반환을 청구했다.
3. 제1심 법원은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중 예비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이유있다고 판단 일부인용하였다.
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에 항소하였다. 그 항소 이유로는 원고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피고는 이사건 대출계약일부터 소외1이 횡령으로 도주한 때까지의 기간의 대출금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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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금전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 의무, 법학 제43권 제4호 통권125호(2002.12), 1-26면
정태륜, 횡령한 금전의 부당이득, 민사판례연구 제27권(2005.02), 436-470면
제철웅,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고시계(2007.3), 72-82면
이성훈,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와 부당이득, 경영법무 통권118호(2004.02), 77-8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