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행제도의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9.06.20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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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측량수행제도의 개선방안
목차
1. 지적측량이란?
2. 지적측량과 일반측량의 차이점
3. 지적측량의 구분 및 종류
4. 지적측량의 방법
5. 지적측량 수행자 및 수행기관
6. 현재 지적측량수행제도에 대한 논점
7. 지적측량 수행제도의 개선방안 및 나의 생각
8.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측량이라 한다.
지적측량은 토지조사를 통하여 토지자원의 정확한 파악과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를 밝히고, 지적공부의 등록에 필요한 정량성과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1필지 토지의 소재, 경계, 위치, 형상, 지번, 지목, 면적 등을 법률적으로 결정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특수목적의 측량이다.
지적측량은 본래의 성격과 기술적 측량방법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국토를 관리해야 하는데 지상, 지표, 지중 등 3공간적 등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토지의 등록은 생성원인별로 자연적인 형상인 지형에 의한 등록과 인위적인 형상에 의한 지물(구조물, 담장, 논둑, 도로 등)에 의한 등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지적측량의 구분 및 종류
(1) 지적기초측량 - 지적삼각측량
- 지적삼각보조측량
- 도로측량
(2) 지적세부측량 - 신규등록측량
- 등록전환측량
- 축척변경측량
- 분할측량
- 등록사항정정측량
- 경계복원측량
- 현황측량
- 확정측량
- 지적복구측량
(3) 대한지적공사에서 하는 측량
- 경계복원측량 : 경계 감정 측량이라고도 하며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또는 수치 지적부에 등록된 좌표를 실지에 표시 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일치한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경계 복원 측량 방법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토록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 ‘모범측량학’ 김희규 외4인, 형설출판사
- ‘대한지적공사’ 홈페이지 (www.kcsc.co.kr)
- ‘네이버’ 백과사전 (www.naver.com)
- ‘한국언론재단’ 홈페이지 (www.kinds.or.kr)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www2.mogaha.go.kr)
- ‘구글’ 뉴스검색 (news.goog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