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시관광 개발의 현상과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09.06.20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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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충북 도시관광 개발의 현상과 문제점에관한
관광 개발 리포트
목차
Ⅰ. 충북 도시관광 개발의 개요
1) 개념
2) 추진절차 및 방법
Ⅱ. 충북 도시관광의 개발 및 운영 현황
1) 충북 도시관광의 지정 및 추진현황
2) 운영방법 및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3) 관광객수 등을 통한 주요 성과
Ⅲ. 충북 도시관광의 문제 정리
Ⅳ. 특성 및 문제에 대한 고찰
Ⅴ. 충북 도시관광의 발전 주제와 방향
*출처
본문내용
Ⅰ. 충북 도시관광 개발의 개요
1) 개념
-도시개발이란 기성도시 주변 또는 떨어진 곳에 인구 및 산업 등을 조절, 정비하고 기성도시의 확장, 신도시의 건설 등을 하는 것이다. 도시개발이라는 큰 틀속에 도시 관광개발이 포함되어있다.
우리나라 도시의 경우 1980년대 제조업 및 유통경제가 서비스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상 업지역의 특성을 보유했던 도시경제가 쇠퇴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점과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 대로 접어들면서 각 도시의 경제적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도시 관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련법률
▪ 도시 개발법
-제19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1.30>
-제19조 21사항에서 「관광 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관광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 관광 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 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 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2.29 , 2008.6.5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