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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휴 보류제도 위헌판결 판례분석

*종*
최초 등록일
2009.06.20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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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과제 - 등급분류 보류제도 위헌판결



1. 사 건 : 2000헌가9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2. 쟁점사항
∙ 등급분류 보류제도가 헌법 제 21조 2항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가?
∙ 영화 등의 영상물도 ‘표현의 자유’에 준하여 보호되어야 하는가?
∙ 영상물 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행정기관으로 봐야 하는가?

목차

1. 사 건
2. 쟁점사항
3. 위헌의견 (다수의견)
4. 합헌의견 (소수의견)

본문내용

1. 사 건 : 2000헌가9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2. 쟁점사항
∙ 등급분류 보류제도가 헌법 제 21조 2항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가?
∙ 영화 등의 영상물도 ‘표현의 자유’에 준하여 보호되어야 하는가?
∙ 영상물 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행정기관으로 봐야 하는가?
3. 위헌의견 (다수의견)
(1) 영화와 표현(언론 ∙ 출판)의 자유
헌법 제 21조 1항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언론 ∙ 출판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된다. 의사표현 매개체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고 이에 따라 ‘영화’도 의사표현 형식의 하나로 인정된다.
(2) 등급분류 보류제도는 ‘사전검열’ 인가?
영화 진흥법에 따르면 영화가 상영되기 위해서는 영등위로부터 등급을 분류 받아야 하고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형벌이 부과 된다.
위의 내용을 보면 상영등급 분류는 의사표현 전에 이루어지며, 등급분류 보류의 횟수도 제한이 없어 허가받지 않는 한 무한정 ‘영화를 통한 의사표현’이 금지될 수 있다.
(3) 영등위는 행정기관으로 봐야 하는가?
공연법에 따르면 영등위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영등위의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예산에서 영등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위의 내용을 보았을 때 형식적으로 영등위는 독립된 민간 위원회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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