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 최초 등록일
- 2009.06.16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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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거부를 알아보고 검토한 글입니다. a+ 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거부’관련일지
2. 양심적 대체복무에 관한 동향
3. 관련 용어
4. 찬성, 반대의 입장
5. 양심적병역거부와 처벌실태
6. 헌법적검토
7. 형법적, 형사정책적 검토
8. 정의론 -존 롤즈 6장 ,의무와 책무
9.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
10. 맺으며
본문내용
3.관련 용어
(1)사전적 의미 -두산대백과
양심적 병역거부 [良心的兵役拒否, conscientious objector]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데 있다.
오늘날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각국의 특수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①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③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체역무(代替役務)를 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두산대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