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의 유형
- 최초 등록일
- 2009.06.14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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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무불이행의 유형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민법 390조의 채무불이행 일반조항성
(1) 학설 소개
1) 긍정설 소개
2) 부정설 소개
(2) 검토
3. 채무불이행의 유형
(1) 학설 검토
1) 3유형론
2) 열린 유형론
3) 송덕수 교수 견해
4) 검토
(2) 송덕수 교수의 분류에 의한 채무불이행 유형
1) 급부의무 위반으로써 이행지체
2) 급부의무 위반으로써 이행불능
3) 급부의무 위반으로써 불완전 급부
4)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
◎ 참고서적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채무불이행은 급부를 약속한대로 이행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민법은 제 390조에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민법 387조, 392조, 395조, 544조, 545조 등을 통하여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에 대한 구체적 유형을 정하고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종래 우리 나라의 다수적 견해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의 3가지 모습으로 채무불이행의 모습을 나누는데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다른 각도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견해는 민법 390조를 채무불이행의 일반조항으로 새기고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3가지에 한정하지 않고 개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다음에서 송덕수 교수의 견해를 기본으로 하여 민법 390조가 채무불이행의 일반조항인가 여부를 검토하고,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민법 390조의 채무불이행 일반조항성
(1) 학설 소개
1) 긍정설 소개
민법 390조의 일반조항성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는 기존의 채무불이행 3분론이 독일의 폐쇄적 3유형론을 아무런 비판없이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 비판하며, 우리 민법에 맞는 채무불이행 체계 구축을 위해 민법 390조의 채무불이행 일반조항성을 주장한다. 긍정설은 390조를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적 조항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에 관한 민법규정은 특히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민법 390조의 채무불이행 일반조항성 긍정론은 후술하는 열린 유형론과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지원림 교수 예외) 결론적으로 긍정설은 390조 문언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민법 390조의 채무불이행 일반조항성을 긍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송덕수, 신민법강의(2008)
지원림,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관한 연구
김형배, 채권총론(1998)
증한 저, 김학동 증보, 채권총론 (1998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