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 최초 등록일
- 2009.06.11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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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정승인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한정승인이란
2. 한정승인의 신청기간
3. 한정승인의 방식
4. 한정승인의 관할법원 및 첨부서류
5. 재산목록의 작성
6.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재산을 은익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을 때 한정승인의 효력
7. 한정승인의 효과
8.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9. 단순(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기간의 연장
10. 보험(상해보험)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
11. 한정승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2.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중 어떤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내용
1.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를 이행하는 문제)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변제책임을 지지 않으며,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됩니다.
2. 한정승인의 신청기간
(1) 원칙
한정승인은 상속개시(파상속인의 사망한 것을 안 날)가 있음을 안 날 즉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최종주소지 관할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예외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은 1998. 5. 27.부터 이 법 시행전(2002. 1. 13.까지)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법 시행일(2002. 1. 14.)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만약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