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계약해제
- 최초 등록일
- 2002.01.31
- 최종 저작일
- 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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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II. 契約解除와 歸責事由
1. 歸責事由 不要說
2. 歸責事由 必要說
III. 目的達成不能과 契約解除
1. 目的達成不能
2. 適法한 催告
IV. 結論
본문내용
우리 민법은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동일한 구조에서 다루고 있다. 즉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이나 다 요건면에서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관련시키고 있고 또한 귀책사유와도 관련시키고 있다.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포괄적 구성요건주의를 택하여 390조에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고 이행지체(387조, 392조, 395조), 정기행위(395조), 금전채무불이행(397조) 등에 관하여 약간의 특칙을 두고 있다.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하여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라서 이행지체와 해제(544조), 정기행위와 해제(545조), 이행불능과 해제(546조)로 나누어 유형별로 해제의 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무자의 무과실을 면책요건으로 하는 데 비하여, 이행불능시의 해제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