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능력 중간고사 시험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9.06.09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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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중 가족법 혼인의 능력에 대하여 논하라
대학교 중간고사 시험 정리
목차
Ⅰ. 혼인의 성립요건
Ⅱ.혼인의 일반적 효력
Ⅲ. 혼인의 재산상의 효력
본문내용
Ⅰ. 혼인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의 합치, 만18세 혼인적령의 도달(제807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제808조), 근친혼 금지(제809조), 중혼 금지(제810조),
- 구)민법은 여성 재혼의 경우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6개월 재혼금지규정이 있었으나 행복추구권, 과학의 발달 등의 사유로 해제됨.
2. 형식적 요건 :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제812조)
Ⅱ.혼인의 일반적 효력
1. 신분상의 효력 : 혼인으로 인하여 친족관계가 발생하며, 호적이 변동. 부부사이에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발생(제826조1항 본문). 미성년자의 경우 혼인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성년자로 의제(제826조의2). 부당한 동거의무의 위반은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원인(제840조, 판례).
- 부부사이의 부양은 1차적 의무이며, 친족사이의 부양은 2차적 의무. 부양의무는 그 내용이 재산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허용.
2. 부부계약취소권(제828조) :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함
- 그러므로 부부간의 계약이행의무는 혼인의 효력이 아님. 단, “혼인중”이란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중에 한 계약이나, 계약후 파탄에 빠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음.(판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