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전염병 발생시 대처단계 및 책임소재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9.05.30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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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 간호학
학교보건 부분에서 했던 과제입니다^^
목차
1. 법정 전염병 종류
2.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염병
3. 학교내 전염병 발생시 대처단계
1단계 - 전염병 감지
2단계 - 전염병 대처 및 추가 전염환자 발생예방
3단계 - 전염병 종식 및 추후 관리
4.느낀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부가설명
1단계 - 전염병 감지
갑작스럽게 결석한 학생수가 늘어나고,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학생수가 발생했을 때 학교는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선 담임교사는 결석한 학생수와 이유를 확인하고, 보건교사는 결석한 학생과의 면담과 병원 검사결과 등을 통해 전염병의 진단을 내리고, 교장은 전염병으로 확인 되었을때에 나머지 학생과 학교 전체 구성원에 대해서 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알리도록 한다. 보건교사와 교직원 전체는 해당 전염병의 주 증상 및 전파경로 등에 대한 기본적 지식 교육과, 전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은 즉시 학교에 알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다. 1단계는 매우 중요한 단계로, 전염병이 확진 되기 전까지 빠르게 대처를 해서 전염병의 진위 여부와 전염병으로 확인 되었을 시에 앞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2단계 - 전염병 대처 및 추가 전염 환자 발생 예방
전염병으로 확진되면 학교에서는 해당 보건소 및 교육청에 신고하고, 학교 전체 구성원에게 전염병 확인 여부를 알리도록 한다. 해당되는 학생들을 일단 격리조치 하고 학생들의 상태나, 전염병의 전파경로 등을 고려해서 해당학생을 학교보건법 제 22조, 전염병예방법 제 2조에 의해 등교중지 시킬 수 있다. 이때 학생의 상태에 따라 등교중지일수를 정하고, 전염병으로 인해 등교중지 당한 학생은 결석처리 되지 않음을 해당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알리도록 한다. 전염된 학생의 숫자나, 정도, 질병의 위험도에 따라서 필요시에 교장은 학교보건법 제 14조에 따라 휴교령을 내릴 수 있다.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 제 10조에 의해 나머지 전체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해당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등교중지 학생 이외에 추가적으로 전염된 학생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등교중지된 학생 및 학교 전체에 해당 질병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해서 더이상 추가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참고 자료
신유선 외 2007 지역사회간호학 (개정판) 서울 : 수문사
김모임 외 2002 대상자중심의 지역사회간호학 (개정판) 서울: 현문사
김화중 외 1999 학교보건과 간호 (제3판) 서울: 수문사
김성실 외 1980 보건간호학 창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