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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30조~ 52조 판례,사례 설명

*석*
최초 등록일
2009.05.29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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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CISG 30조~ 52조 판례,사례,설명

매도인의 의무
물품인도의무,소유권이전의무,서류인도의무,계약적합성의무 등.

목차

매도인의 의무(2장)
☆물품의 인도 및 서류의 교부(1절)
30조 : 매도인의 의무의 총괄
31조 : 물품인도 장소
32조 : 운송의 수배
33조 : 인도시기
34조 : 물품에 관한 서류
☆물품의 불일치와 제3자의 클레임(2절)
35조 : 물품의 일치성
36조 : 물품의 손상과 일치성에 미치는 효과
37조 : 인도 기일전의 보완권
38조 : 물품검사시기
39조 : 불일치의 통지
40조 : 매도인의 악의
41조 : 물품에 대한 제3자의 클레임
42조 : 지적재산권 등에 기초한 제3자 클레임
43조 : 제3자의 클레임에 관한 통지
44조 : 불통지의 정당사유
☆(3절)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45조 : 매수인의 구제권의 총괄
46조 :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47조 :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48조 : 인도기일이후의 보완
49조 :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50조 : 대금의 감액
51조 : 물품의 불일치
52조 : 조기인도 및 수량초과인도

본문내용

제30조 판례(30.1물품인도의무)

판시사항
매도인이 알루미늄의 인도를 정지한 것은 매도인의 의무의 본질적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판시요지
1991년부터 러시아 매도인(정부기관)은 아르헨티나와 헝가리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매수인들과 알루미늄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이 러시아 회사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물품의 인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위 러시아 회사는 인수 즉시 더 이상 물품을 인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매수인들은 알루미늄이 적시에 공급되지 않으면 중대한 손실을 입게된다고 통보하였다. 매도인은 인도의 일시 정지를 확인하면서 미화 일정금액의 청구서를 발행하여 이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매도인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재협상을 거부하자 매수인은 계약에서 규정된 수량의 알루미늄의 인도와 지체된 선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절차를 개시하였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인도된 물품의 대금을 지체하는 것은 계약상의 의무의 본질적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자신의 이행거부를 정당하게 한다고 항변하였다. 매도인의 인도정지는 그의 의무의 본질적 위반에 해당하고(협약 제30조) 좀 더 정확히는 분할급부계약의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해당하고(협약 제49조, 제72조, 제73조) 매수인은 이행을 위한 부가기간을 지정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UN협약

자료후기(1)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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