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사물관할
- 최초 등록일
- 2009.05.28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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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답안작성용 및 요약정리
목차
1.사물관할
(1)사물관할의 개념
2.사물관할의 내용
(1)지방법원 및 동지원의 합의부 관장사건
(2)가정법원 및 동지원의 합의부관할사건
(3)지방법원 및 동지원의 단독판사 관할사건
3.소송목적의 값
(1)산정방법
(2)산정시기
본문내용
1.사물관할
(1)사물관할의 개념
사물관할이라 함은 제1심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는 같은 지방법원 내의 재판기관이기 때문에 조직상 별개의 법원은 아니나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상으로 별개의 법원으로 보기 때문에 양자의 재판권의 분담관계는 사무분담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의 문제이다.
2.사물관할의 내용
(1)지방법원 및 동지원의 합의부 관장사건
a.소송목적의 값이 1억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산정된 소각가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부사건이며 1억원 미만은 단독판사의 관장사건이다. 또한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 등은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b.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민사사건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여 정할 수 없는 사건은 합의부 관할로 규정한다.
c.지방법원판사의 제척,기피사건
-합의부 관장사건으로 합의,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어 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제척,기피사건은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한 직무관할.
d.법률에 의해 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하는 사건
-회생 및,파산사건,집단분쟁의 증권관련사건,소비자단체소송,정정보도청구소송 등이 예
e.재정이송사건
- 소가에 관계없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 스로 결정할 사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