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보험약관의 법적성질과 사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09.05.26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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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보험법-보통보험약관에 대한 이론적 정리와 이에 해당하는 대법원 사례분석 리포트.
목차
Ⅰ. 보통보험약관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2) 약관의 종류
Ⅱ. 존재이유
Ⅲ. 법적 성질 (구속력의 한거)
(1) 의의
(2) 구속력의 한거에 관한 학설
(3) 판례
Ⅳ. 약관에 대한 규제
Ⅴ. 교부․명시 의무
Ⅵ. 약관의 해석원칙
Ⅶ. 사례 분석
(1) 대법원 2007.6.29. 선고 2007다9160판결 [확정배당금]
(2)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구상금]
(3) 대법원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보험금]
(4) 대법원 1993.3.9. 선고 92다38928 판결 [보험금등]
(5)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20432 판결 [보험금]
본문내용
Ⅰ. 보통보험약관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보통보험약관이란 「보험자가 다수의 동질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일반적․정형적․표준적인 계약조항으로, 보통거래약관의 일종」이다.
보험계약에 관하여 상법에는 간단한 원칙적인 규정이 존재할 뿐이다. 그리하여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또는 상법의 임의규정과 다른 내용을 정할 목적으로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다수인을 상대로 대량적으로 체결되므로 상이한 계약내용의 개별적인 합의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보험계약에 있어서 사실상 전문적 지식이 없는 가입자와 일일이 합의를 한다는 것은 해상보험이나 기업보험의 경우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실제에 있어서는 보험업자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일반적이며 표준적인 조항을 정하여 놓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계약은 이 조항의 내용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다루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리 정하여진 표준적인 계약조항들을 보통보험약관이라고 한다.
(2) 약관의 종류
보통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일반적․정형적 조항이라고 할 수 있고, 보통보험약관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세부적인 약정을 필요로 할 때에 이용되는 것을 특별보통보험약관이라 한다. 특별보통보험약관은 보충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내용상의 차이가 있을 뿐, 미리 정형화되어 보험계약자 일반에게 계약체결을 위해 제시된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은 보통보험약관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해상보험이나 기업보험에 있어서 특정의 보험계약자와의 사시에서만 개별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의 내용을 변경․추가 또는 배제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를 특별보험약관이라 한다. 특별보험약관은 이른바 개별약정으로서 보통보험약관이 아니며, 위험단체의 유지에 반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된다. 특별보험약관은 보통보험약관에 우선한다.
참고 자료
상법강의 (하) / 정찬형 / 박영사
상법학신론 (하) 제14판 / 최기원 /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