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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예산의 결정과 지방 의회의 관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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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5.25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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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 지방 예산의 결정과 지방 의회의 관계

목차

1. 예산 및 결산심의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2. 예산심의의 의의
3. 지방의회의 권한
4. 예산심의의 요령과 유의사항
5. 결산심의의 요령과 유의사항
6. 예산안 심의의 절차
7. 결론

본문내용

1. 예산 및 결산심의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정치적인 성격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결과에 따라 지방행정의 수준이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의미하는 예산 및 결산은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필요로 한다. 예산의 심의확정권은 의회의 본질적인 권한이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일체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시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재원으로 지출행위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예산안제출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이며 의원에게는 제출권이 없다. 예산에는 회계연도 전체의 수입 및 지출을 계상하고 시·군·자치구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제2항). 이것을 통상예산 혹은 본예산이라고 부른다. 세입예산은 단순한 견적이지만, 세출예산은 견적임과 동시에 지출한도와 내용을 정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한편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회계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집행실적을 담은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심사를 맡긴다. 검사위원은 결산내용의 오차와 수지의 부적법성을 심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출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재정지출이 예산에 적합하였는지를 주로 보지만, 재정지출의 위법성·타당성도 심사한다. 수지내용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산내용을 수정하여 의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지출이나 채무부담행위가 의회에서 위법·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비판을 받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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