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 최초 등록일
- 2009.05.25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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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지도사 과목 중 중소기업 관련법에 대해 아직 3단비교로 법률간 Matching이 된 자료가 시중에 없습니다. 이에, 일반 3단비교 책자처럼 법제처에 게시된 현행법령을 기초로 3단법률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법률항목은 00_중소기업법령 목차 화일을 참고하세요.
목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8호]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12.21 산업자원부령 제379호]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을 준비중인 자를 포함한다.
3. "기술혁신"이라 함은 기업경영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