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 및 판례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9.05.23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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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 및 판례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차별적 처우 금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
2.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1. 차별적 처우 금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5조)
임금을 비롯하여 정년․해고․승진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 여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일반적으로 ‘차별’ 또는 ‘차별적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성차별 금지규정에서 금지한 ‘근로자인 남녀의 차별’ 역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근로자를 남성근로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즉 근로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이상 남녀근로자 사이의 대우를 달리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차별적 대우로 취급할 수 없다. 예컨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제도에 근거하여 근로자간에 개인적인 직무, 능률, 기능, 학력, 근무부서의 난이도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거나 근속연수, 근무성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이 법 위반이 아니다. 산전후휴가와 같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규정 역시 모성보호의 이념에 입각한 것이므로 차별대우가 아니고,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카17009 판결
근로기준법은 국적에 의한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내국인 근로자를 외국인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능력․직무 등 합리적 이유에 의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의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채용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은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예컨대 외국인 또는 내국인을 채용 조건으로 하는 것도 국적에 의한 차별로 볼 수 없다. 임종률, 「노동법」, 345면
근로기준법은 신앙에 의한 근로조건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신앙’에는 사상․신조 등 종교적 신앙뿐만 아니라 정치적 신조, 사상도 포함된다. 이 규정에 의한 금지 대상은 신앙․사상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므로, 특정의 신앙․사상을 표현하는 ‘행동’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 예컨대 그 행위가 기업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형에 포함되는 경우 이에 근거하여 징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정당이나 종교단체와 같이 사업목적이 특정의 신앙․사상과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사업, 이른바 ‘경향사업’의 경우에는 그 신앙․사상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임종률, 「노동법」, 346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