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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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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5.23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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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

2. 사회복지법인 이사

3.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4. 임차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

5. 레미콘차량운전자

6.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

7. 골프장 캐디

8. 학습지 교육상담교사

9. 정리회사의 대표이사

10. 전세버스회사의 일용 예비운전기사

본문내용

1.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
-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와 사이에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이하 ‘레미콘운송차주’라 한다)인데, 피고 등의 업무가 레미콘 운반 업무로 정해져 있고, 원고의 운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으며, 출․퇴근 등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하여 원고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위 지시를 어기는 경우 배차중지 등 불이익을 받으며, 피고 등의 복장이나 차량 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점검을 받고, 피고 등이 운행하는 차량을 다른 레미콘 회사의 운송업무에 이용할 수 없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 일정 부분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① 피고 등이 원고의 레미콘 운반 지시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음은 피고 등이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이를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②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관하여 원고의 지시에 따라야 함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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