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과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9.05.20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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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심판재결과 해당 판례
목차
Ⅰ. 행정심판의 재결
1. 의의
2. 재결절차와 형식
3. 재결의 종류
4. 재결의 효력
5. 행정심판의 재결례
본문내용
1. 의의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이고 준사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2. 재결절차와 형식
(1) 재결기간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의 보정기간은 재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0일을 연장할수 있다의 의미에 대하여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해석하는 견해만 존재하고,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한다.
(2) 재결의 방식(서면주의)
재결은 서면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① 사건번호와 사건명, ②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③ 주문, ④ 청구의 추지, ⑤ 이유, ⑥ 재결날짜 등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3) 재결의 범위
① 불고불리의 원칙: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EH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②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③ 재량행위: 위원회는 재량권행사의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재량권행사의 당·부당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4) 재결의 송달
위원회는 지체 엇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결과를 ①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또는 중앙 행정기관과 ② 해당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