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의 위험부담
- 최초 등록일
- 2009.05.19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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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대학 시험대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위험부담에 관한 여러 주의
Ⅲ. 위험이전의 시점
Ⅳ. 민법의 태도와 그 해석
본문내용
Ⅰ. 의의
쌍무계약의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다른 쪽의 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가, 이른바 「위험부담」의 문제이다.
위험에는 급부위험과 반대급부위험(대가위험)이 있는데, 여기서 위험부담이란 대가위험부담을 의미한다. 즉 급부가 소멸하였을 경우 반대급부도 소멸하여 채무자가 대가지급청구권을 상실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대가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를 면하는 대신(채권자의 급부위험 부담), 자신의 반대급부청구권도 상실한다. 실제 손해는 채무자에게만 발생하는 셈이다.
Ⅱ. 위험부담에 관한 여러 주의
1. 이론적으로는, 계약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만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해결하는 방법과,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위험을 부담케 하는 해결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뒤의 방법을 취하는 입법은 없고 앞의 방법을 취하는 입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에는, 다시 다음의 세 주의가 있다.
(a)채무자주의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의이다.
(b)채권자주의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주의이다.
(c)소유자주의
「재해는 소유자가 받는다」는 원칙에 의하여, 물건의 멸실, 훼손 당시에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데서,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 때부터 채권자에게 그 위험을 부담케 하는 주의이다.
2. 위험부담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여러 주의가 있으나, 쌍무계약의 대가적 채무 사이에 존속상의 견련성을 인정하는 채무자주의가 가장 공평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