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적극적의무와 소극적의무
- 최초 등록일
- 2009.05.18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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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사의 적극적인 의무와 소극적인 의무에 대한 정리를 하였고, 토론주제를 잡아 토론까지 가능하도록 잘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정성을 다한 리포트이니 후회없으실겁니다.
목차
1.적극적 의무
2.소극적의무
토론주제 및 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
교사의 역할중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학생 교육 및 연구 활동이다. 교사의 주된 임무는 학생에게 교과를 가르치는 일이며,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수적이다.
2) 선서․성실․복종의 의무
교육공무원법 제53조에서는 교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여기에 선서, 성실, 복종의 의무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서 취임전에 기관장앞에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직무는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 출장 근무 등에 관하여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에서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3) 성실의무
판례로는 전 학년도 출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를 출제한 교사에 대해 징계를 받음, 중간고사 시험기간 중 타종이 친 후 답안지 작성을 허락한 사례, 무단이탈, 교장의 명령에 불복종, 동학년 회의에 불참 등으로 불성실, 무능력, 근무성적 불량등의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함(1983 대법원판결)
대법원이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라고 판시한 것은 그러한 뜻을 잘 나타낸다. 다만 성실의 의무는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에의 신분적 구속을 의미하는 무정량의 충성의 의무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부여된 일정한 직무에 관련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의무라 할 것이다.
4) 품위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교사는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은 공적 임무와 관련된 품위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의 품위유지를 포함하고 있다. 공적임무와 관련된 품위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의 품위유지를 포함하고 있다. 공적임무와 관련하여서는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 사례, 증여 등과 같은 뇌물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탕, 주벽, 낭비, 과도한 부채, 돈봉투사건 등의 행위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서
참고 자료
교사교육론 학지사 김남성외 2009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석적 연구(학위논문) 성균관대 위미숙 2008
교육과 법률 세종출판사 하갑수 외 2009
교육법 연구 문음사 김재복 2008
대법원 판례 참조
신문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