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09.05.14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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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목차
1.무권대리의 의의
2.표현대리
3.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본문내용
1.무권대리의 의의
1)의의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기한 대리권이 있어야한다. 즉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가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여도 그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할 수 없다.
2)체계
무권대리행위는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그러한 외관창출에 본인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경우(표현대리)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뉘며, 전자에는 무권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지만 후자에는 본인에게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자를 합하여 광의의 무권대리라 한다.
3)법원
민법 제 130조~136조.
4)효과
자칭 대리인의 행위도 비록 내부적으로는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다. 민법상 이러한 무권대리행위는 대리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하지 않지만 본인의 추인에 의해 무권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추인이 없을 때는 무권대리인에게 무거운 책임이 인정된다.
2.표현대리
1)의의
표현대리제도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