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헌법유보와 과잉금지의원칙
- 최초 등록일
- 2009.05.14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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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2]헌법유보와 과잉금지의원칙
목차
<헌법유보>
<과잉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헌법유보>
1. 의미
헌법의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직접 기본권의 제약을 규정하고 잇는 경우에 그것을 기본권제한에 관한 헌법유보 또는 헌법 직접적 기본권 제약이라고 한다.
2. 헌법유보의 유형
(1) 일반적 헌법유보
현행 헌법ㅇ에서는 독일기본법 제2조 1항과 같은 일반적 헌법유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지만 타인의 권리, 도덕률, 헌법질서 등의 존중은 국가적 공동생활을 위하여 기본권에 당연히 내제하는 제약사유 이다.
(2) 개별적 헌법유보
민주적 헌법질서와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 그리고 공공복리 등을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및 재산권의 행사 등에 관한 제약사유로 명기하고 있으므로, 이들 조항은 개별적 헌법유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과잉금지의 원칙>
1. 의의
제37조 제2항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비례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제37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은 경찰행정법에서 성립하였고, O.Mayer가 경찰권발동과 관련하여, ‘방어의 비례성’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은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요청되는 불문의 원칙으로서 헌법적 서열의 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