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극주의와 소극주의의 헌법적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9.05.12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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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법적극주의와 소극주의의 헌법적 고찰
판례위주
편집깔끔
목차
Ⅰ. 서론
Ⅱ. 기본개념의 정립
1. 체계적 지위
2. 개 념
3. 이론적 근거
Ⅲ. 판례를 통한 고찰
1. 사법소극주의적 판례
2. 사법적극주의적 판례
Ⅳ. 소 결
1. 미국의 사법적극주의
2. 우리나라 사법부의 소극주의와 최근의 변화
본문내용
Ⅰ. 서론
사법부는 분쟁 발생시 최후의 분쟁해결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한 사법부의 사법권도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서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한 국가에 있어서 사법부의 역할과 지위는 나라에 따라 사뭇 다르다. 어떤 나라의 사법부는 판결들을 통해 정책형성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면, 어떤나라의 사법부는 정치적으로나 사회 ,경제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서는 그들 자신을 “사법부 자제”의 방패막 뒤에 자주 숨기면서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대체로 봤을때,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한국의 사법부는 과거에 후자의 경우에 속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한국에 세워지고 적극적인 판결들을 내놓으면서, 또 1990년대 초에 오랜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사법부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어왔다.
Ⅱ. 기본개념의 정립
1. 체계적 지위
사법적극주의와 소극주의의 헌법상 체계적 지위에 관하여 고찰하여 본다면
(1)「기본권」편의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구제에 관한 논의 부분
(2)「통치구조」편의 권력분립에 관한 논의 부분 및 대의적 민주주의제에 관한 논의 부분
(3)「통치구조」편의 사법부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논의 부분
2. 개 념
(1) 사법적극주의라 함은 사법부의 사법심사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헌법상의 기본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나 제도, 행정부가 실행한 권력적 사실행위 등을 사법부가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무효 혹은 취소, 법률의 위헌확인 등을 통해서 사법부의 사법심사에의 적극성을 띄는 경향을 일컫는다.
사법부도 역사 발전과 진보적인 사회정책형성에 기여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례에 지나치게 기속 될 것이 아니라 헌법규범을 시대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입법부나 행정부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사법철학 내지 헌법재판적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