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국내사례
- 최초 등록일
- 2009.05.05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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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양오염에 대한 국내 사례 입니다.
목차
1. 화선키메탈(주) 사건
2. 원진레이온 공장 부지의 토양오염
3. 광명시 가학 광산
본문내용
1. 화선키메탈(주) 사건
1982년부터 1991년 12월 까지 금속제련공장을 가동하면서 발생된 폐기물 중 일부가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공장 부지에 방치되어 있었던 사건. 이후 그 부동산을 경락 받은 모(S) 은행이 폐기물을 치움. 폐기물은 연(鉛) 더스트, 주석 슬래그 등
환경오염 기업은 은행대출 `별따기` 된다
[STOP, CO₂! 친환경이 경쟁력이다] 선진국선 환경 사고시 대부자 공동 책임 법제화
국내금융 걸음마 단계… 리스크 관리체제 절실
기업의 환경성은 금융거래와 직결된다. 선진국의 경우 친환경기업은 각종 금융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반환경기업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한은행 여신담당자가 대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관계자와 기업의 환경성을 상담, 평가하고 있다. 원유헌기자 youhoney@hk.co.kr
1994년 8월 대구고등법원은 서울은행측에 폐기물처리명령을 내렸다. 서울은행이 담보 물건으로 확보했다 소유권을 이전한 공장부지가 특정 폐기물로 오염돼 지하수까지 2차 오염됐기 때문이다.
서울은행은 비철금속 제련공장인 화선키메탈㈜에 14억원을 대출했으나 이 회사가 부도를 내 확보한 공장부지가 말썽이 된 것이다. 법원은 “서울은행이 땅 소유자인만큼 환경복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은행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책
- 환경사고를 야기할 경우 사고처리 비용을 대출 금융회사에 부담시킬 수 있는 대부자 책임을 법으로 규정(환경오염을 일으켜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면 거래 금융기관도 재정손실은 물론 이미지가 훼손되기 때문)
- 은행이 기업에 대출할 경우 환경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
- 환경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고, 대출 한도액을 올려주는 등 환경친화 기업에 특혜
-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라도 `친 환경적으로 변할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