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직장,학교 체육시설의 법적기준(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최초 등록일
- 2009.05.04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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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민간,직장,학교 체육시설의 법적기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열한 레포트입니다
시설별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하나하나 세세하고 논리적으로 나열하였습니다.
또한 별표도 구하였습니다.
목차
⓵공공체육시설
⓵-1.법률
⓵-2.시행령
⓵-3.시행규칙
⓶민간체육시설
⓶-1.법률
⓶-2.시행령
⓶-3.시행규칙
⓷직장체육시설
⓷-1.법률
⓷-2.시행령
⓷-3.시행규칙
⓸학교체육시설
⓸-1.법률
⓸-2.시행령
⓸-3.시행규칙
⓹별 표
⓺참고자료
본문내용
제2장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④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에는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7.12.13, 2004.10.16>
[시행령]
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인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직장은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③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지도․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6.5.28>
참고 자료
없음